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6고단1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 2014. 11. 5.부터 2015. 4. 27.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4월 임금 4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