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47
판결선고
2016. 10. 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펌프부품제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상여금 800,885원, 연차수당 2,116,800원, 퇴직금 13,772,089월 합계 16,689,77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3,039,18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경영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일부 피해변제를 받은 점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