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84
판결선고
2017. 1.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부터 2015. 11. 10.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11. 임금 46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809,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약 10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과 미지급 임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