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05
판결선고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주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같은 지번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E(개인사업자)의 실경영자로서, 주식회사 D, E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F(64세)은 위 E 소속 공장장, 피해자 G(53세)는 'H'이라는 상호로 위 D에 폐기물 운반차량(11.5톤 압롤트럭, I)을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피해자 F은 2016. 2. 29. 11:55경 위 E 공장내에서 피해자 G 운행의 위 압롤트럭 적재함 출입문 개폐장치를 수리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연결된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 작업을 하고, 피해자 G는 그 주변에서 작업 보조를 하게 되었다.
위 E 공장 내부는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각종 산업용폐기물(금속류 등)이 덩어리, 분말 등의 형태로 상시 보관, 퇴적되어 있는 등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환경이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공장 내에 충분한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분전함을 방진형(인화성 고체 분진 등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으로 설치하여 폭발이나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분전함을 방진형으로 설치하지 않고, 수시 청소 등 분전함 주변 분진 제거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위 분전함 내부에 쌓여있던 금속분진이 비산되며 분진운을 생성,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가 그 즉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은 부산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다발성장기부전으로 2016. 3. 3. 04: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조사자료입수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 수사자료입수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7), 중대재해 조사의견서보고, 현장감식보고서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도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