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93
판결선고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부터 2016.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3. 임금 3,100,000원, 2016. 4. 임금 1,210,000원 합계 4,31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7,806,86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