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28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신발제조업체인 C의 대표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부터 2016. 4.25.까지 갑피호칠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 임금 1,548,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496,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