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86,2016
판결선고
2017. 6.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086]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공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우중공업의 하청업체인 F회사의 G 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G 사장이 내가 하는 부탁을 다 들어준다. G 사장과 F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업체를 만들어 선박조립사업을 같이 해 보자. 그러려면 협력업체 등록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사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F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 하기로 이야기가 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과 같은 달 26.경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0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 소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J 소재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9. 8.경부터 2013. 9. 2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0,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작성 보고
E 국민은행 통장 및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진술할 때마다 계속 내용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된 대화 내용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307]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2013. 9월, 10월 일용대, 노무비 미지급내역서, 일일안전교육명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 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6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본인이 직접 송달받고도 장기간 동안 계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된 점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