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80
판결선고
2017. 4. 1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의 임금 합계 51,094,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D,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