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68
판결선고
2017.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창원시 성산구 H상가아파트 오·하수배관 교체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6.부터 2014. 12. 1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40,000원, 같은 J의 임금 120,000원, 같은 K의 임금 120,000원,2014. 11. 26.부터 2014. 11.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590,000원, 합계 1,37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락가능한 피해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해 근로자 중 L는 이 사건 진정 이후 사망하였고, I, J, K은 L가 데리고 온 일용직 근로자로서(증거기록 2권 13~17쪽, I, J, K은 L에게 이 사건 고소 내지 진정을 위임하였다) L의 사망, M 등에 대한 연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6.부터 2014. 12. 1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100,000원, 같은 C의 임금 1,100,000원, 같은 D의 임금 520,000원, 같은 E의 임금 800,000원, 같은 F의 임금 720,000원, 같은 G의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