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0
판결선고
2016. 4. 28.
범죄사실
■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 D 주식회사는(이하, 'D')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8.경 F로부터 김해시 G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는 건축기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8.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건설용리프트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공정진행,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C은 D 소속 종업원이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 09:50경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108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5세), 피해자 I(40세)로 하여금 건설용 리프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리프트의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방법, 근로자 배치 및 방호장치·보호구 사용 상태를 감시하는 등 제반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운반구 조작 스위치에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하지 않고, 리프트 마스트 간 볼팅 상태나 벽지지대 설치 여부 등 위험요소 확인을 위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운반구 상부에 탑승하여 상승 중 고정되어 있지 않은 마스트와 함께 약 13m 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즈음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소속 현장소장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D의 수급인인 B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첨부자료 포함)
각 시체검안서 및 주요검안소견
하도급계약서, 시공계획서
각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지제이제이리아,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리프트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자 내지 수급자, 공사현장 책임자들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