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46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