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6
판결선고
2016. 6. 1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개인사업체인 C회사 대표로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5. 11. 30.까지 용접 공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 임금 1,95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66,5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