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6고정1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임금 월 2,25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451,612원 합계 8,201,612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