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임금 월 2,25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451,612원 합계 8,201,612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