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4
판결선고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경리로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10,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746,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H, I, J, K의 각 진술서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인수기본합의서(양도양수약정서), 계약서 및 특약사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미지급내역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동업자인 L(계약은 L의 처인 M 명의로 체결)와 함께 N으로부터 'D'라는 개인업체를 인수하여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양도인인 N이 위 계약 당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바(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M와 함께 2014. 8. 경N(계약상 양도명의인은 N이나 실제 양도인은 N의 아버지인 G)과 사이에 D에 관한 포괄적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D의 영업권, 자산, 부채 일체를 신규 설립되는 이 사건 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현재 D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로 근로승계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과 통고서(증거기록 141쪽)의 기재만으로는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중 450만 원을, 근로자 E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 근로자들 중 K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들에게는 일정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함.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