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26
판결선고
2016. 9.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유흥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8.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의 2014. 8월 임금 914,594원, 2014. 7. 29.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서빙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E의 2014. 8월 임금 861,500원, 2014. 6. 10.부터 2014. 8. 13.까지 서빙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F의 2014. 7월 임금 1,600,000원 및 2014. 8월 임금 213,330원 합계 1,813,330원(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89,424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이혼 판결문,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 수령 통장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