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62
판결선고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부산김해경전철 열차안전관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10. 31.까지 열차안전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58,0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295,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판시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2016. 6. 17.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442,822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987), 주식회사 D는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으로 피해자 F이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완제받지 못한 차용금을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피해자 F이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과 퇴직금이 아니라 차용금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동석한 피해자 F도 대질심문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후 실제 사주인 H이 2016. 4.경 피해자 F에게 미지급 차용금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해자 F은 오히려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대질심문을 하였다는 기록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F이 2015. 1.부터 2015. 10.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금융자료 등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변호인은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이체내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은 범죄사실과 같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