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6구합42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졍위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1999. 10. 1.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승계되어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장애가 발생하여 2001. 12.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1999. 10. 1. 항공사업을 운영하던 사천과 창원에 공장을 둔 D 주식회사(이하 '창원공장'이라 한다), 사천에 공장을 둔 E 주식회사(이하 '사천공장'이라 한다), 서산에 공장을 둔 F의 세 회사가 합병되어 신설된 법인이다.

다.

G는 2003. 9. 22. 사천공장의 노동조합 대표로서 피고에게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B 사천1공장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신고{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조합원수: 3명}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3. 9. 25. G에게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던 창원공장과 사천공장은 동일한 법인에서 같은 인사, 노무, 회계가 적용되어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던 하나의 사업장이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창원공장에는 'B 창원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03. 9. 25.에는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는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창원공장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였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취업규칙이 원고가 일하던 창원공장에도 적용되는 바람에 원고는 임금과 휴가 등에서 불이익을 입었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03. 9. 25.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6. 4. 1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5.

가정판단

만일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 중 복수노조 설립금지 주장에 관하여만 살핀다).

노동조합법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제정 당시의 부칙으로서, 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위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초기업적인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만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그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사천공장에 창원공장 노동조합과 같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5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될 뿐이다.

가.

창원공장과 사천공장은 원래 다른 회사에 속한 별개의 사업장이었고, 하나의 회사로 합병되어 이 사건 회사에 속하게 된 것이고, 원래부터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곳이다.

나.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창원공장 노동조합과 이사건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등 별개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다가 2007. 2. 9. 창원공장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합병하여 이 사건 회사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의 2017. 9. 13.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대법원 2015다209699호 취업규칙확인의 소(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19/22면) 위 사건의 사실심은 창원공장과 사천공장이 분리된 사업장이라고 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대법원 사건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창원공장과 사천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임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박선민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