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11.부터 피고에게 톨페인팅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11. 29.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년 10월분, 11월분 임금 합계 1,712,8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712,8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시급 감액 관련 항쟁
피고는, 2014. 11. 10. 원고와 시급을 기존의 27,000원에서 14,4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갑 제1호증에 기재된 1,712,800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고용노동부 대질조사에서 시급감액 합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시점이 피고 주장과는 다른 2014. 11. 18.이라고 주장하였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4. 11. 10.부터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위 1,712,800원은 원고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된 시급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인 사실, 피고가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임금 1,712,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6호증부터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체불임금이 1,712,800원에 이른다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교육원에서 사용하는 물품구입에 관한 현금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지인인 C 계좌로 송금받은 물품구매 계약금 600,000원을 그 구매가 취소되었는데도 반환하거나 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강생들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심한 항의를 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정산하여 공제할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김지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