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나19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1.부터 2013. 6.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연차유급휴가수당 잔액 511,760원, 퇴직금 6,447,88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6. 10.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등 합계 6,959,644원(= 511,760원 + 6,447,884원)에서 이미 지급한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59,64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① 2012. 1. 1.부터 2013. 6. 1.까지 대표이사 C의 급여를 대체하여 3,800,000원을, ② 2012. 4. 1.부터 2013. 5. 31.까지 생산수당 명목으로 4,200,000원을 각 퇴직금으로 선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1, 6, 7, 8-1,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4. 9.부터 2013. 6. 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에서 임금과는 별도로 100,000원 또는 200,000원이 원고 또는 C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2012년 5월분 원고의 급여 내역에는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2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0.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을 24,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과는 별도로 "생산수당"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그러한 약정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김지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