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신화이엔지로부터 수급받은 창원시 진해구 J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0. 29. K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7,0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3.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K에게 고용되어 각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2016. 1. 3.부터 2016. 1. 2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다만, 선정자 D는 2015. 12. 1.부터 12. 31.까지만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A는 4,650,000원, 선정자 B은 7,790,000원, 선정자 C은 8,850,000원, 선정자 D는 1,615,000원, 선정자 E는 4,940,000원, 선정자 F은 5,030,000원, 선정자 G은 4,465,000원, 선정자 H는 3,610,000원, 선정자 I은 4,26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신화이엔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하수급인 K에게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K 역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