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B,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0. 작 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4,218,687원을 142,218,6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건물 8층 818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B,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8. 20. 임금채권자인 H에게 1순위로 9,000,000원을, 교부권자인 창원시 성산구에게 2순위로 541,540원을,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154,218,687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5.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C에 고용되어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12,000,000원(= 월 3,000,000원 × 4개월) 및 퇴직금 3,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9,000,000원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서 담보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C에서 근무할 당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임금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지 않고 어머니와 동생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
원고는 C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C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원고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어머니와 동생 명의의 각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이 입금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553호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C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C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5~7, 9, 10, 13, 14, 17~21, 23~26, 28~30, 을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C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9,000,000원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C 설립 당시 C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거나 C 설립 이후 C의 발행주식 중 일부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곧바로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의 어머니 F 및 동생 G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는 원고가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 이외에 비교적 소액인 돈이 여러 차례 입·출금된 내역이 발견되는데, 이는 원고가 C의 각종 경비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C으로부터 경비를 먼저 지급받아 집행하거나 급한 경우 원고가 먼저 경비로 지출한 후 C으로부터 경비 상당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 및 G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는 2013. 6. 27. 3,000,000원, 2013. 7. 29. 3,000,000원(3,85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850,000원이 I 명의의 은행계좌로 출금되었는데, 위 850,000원은 경비로 보인다), 2013. 9. 23. 3,000,000원, 2013. 10. 10. 3,000,000원, 2013. 11. 11. 2,909,120원, 2013. 12. 13. 3,000,000원이 각 C으로부터 입금되었는데, 입금 금액이 1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3,000,000원으로 동일하고, 그 입금시기도 2013. 9. 23.과 2013. 10. 10.을 제외하면 약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비교적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
원고와 H는 모두 임금으로 월 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원고는 신용상의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세금도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반면 H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신용상의 문제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이상 반드시 타인 명의의 한 개의 은행계좌만을 급여계좌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두 개 이상의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사용할 수도 있다.
C이 2013. 8. 30. J에 'K 옥외용 CHARGER 1SET'를 발주할 때 작성된 발주서의 담당자란에는 '원고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C이 '무인 자동화용 급속충전기 개발(공장 자동화 설비 및 SYSTEM)'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보증) 신청을 할 때 작성된 기술사업계획서의 실무자 연락처란에는 '직위 관리부장, 원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원고는 C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는 데다, 임금채권은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임금우선변제권을 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대법원 재판예규 제1553호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근거로 한 배당요구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원고가 위 대법원 재판예규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C이 2013. 4. 8. 설립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2.경부터 C의 설립업무를 담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법인 설립 등기절차에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3. 4. 1.부터 C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만 1년을 충족한다고 보인다(원고가 2014. 3.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4,218,687원을 142,218,687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정연희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