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나53934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E이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사망하였다."를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 피고 회사의 책임 여부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동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장소 중 어느 한 곳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 회사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고소작업대는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G이 대여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 및 과상승 방지장치에 기능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인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G에게 하도급준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휘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한 바 없으므로, 피고 회사와 망인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자·피용자의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때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동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

(2)

위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3. 8. 6. 고용노동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일컬으며, 제2호에서는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를, 제7호에서는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크레인 구조물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 중 일부인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설치공사'를 피고 G에게 하도급준 사실, 위 공사는 모두 동일한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주식회사 H 작업장 내부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2)

한편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당시 4.3m의 높이에 위치한 천장크레인 주행일 설치용 H빔의 도장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사실, ② 피고 G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내용은 주식회사 H의 작업장 내부 천정에 H빔을 설치 및 용접하고 도장하는 것이어서 작업의 대부분이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고소작업대는 최대 9.8m의 높이까지 상승조작이 가능하여 4.3m에 위치한 H빔과 고소작업대의 난간 사이에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성이 존재하였던 점, ④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경우로서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들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령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고소작업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이에 준하여 협착 및 추락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을 내포한 장소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로서 동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된다.

2)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불이행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고,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① 제3조에서는 작업장의 안전 및 청결 유지 의무를, ②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의 협착 등 위험 예방 대책, 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할 의무를, ③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지정할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일부'로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을 도급준 사업주는 결국 산업재해가 발생할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이므로 신의칙상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련 법령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를 통하여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 내재한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는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설치용 H빔의 '바깥쪽' 도장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바깥쪽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였다면 고소작업대를 과도하게 상승시키지 않고서도 충분히 도장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깥쪽의 바닥에 주식회사 H에서 사용할 가공기기가 설치되어 있던 탓에 부득이 '안쪽'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했고, 탑승 후 안쪽에서 바깥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를 조작하는 바람에 고소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한 점, ②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가공기기 등 장해물을 사전에 치워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협착 등 위험 예방 대책 및 고소작업대의 설치 장소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또는 그 작업계획서를 따라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둔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다 이 사건 사고를 입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G과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이호선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