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나5660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6,982,590원 및 그중 100,258,065원에 대하여 2017. 6. 1.부 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내지 23, 26, 27,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 C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거창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11. 10. 3.부터 2017.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응급실 야간 전담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3.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차1495호로 사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7. "C은 원고에게 222,577,835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4. 8.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타채872호로 528,741,26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8.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의 내용은 별지 채권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2014. 8. 19.부터 C이 피고 병원에서 퇴직한 2017. 5. 31.까지 C은 피고로부터 적어도 월 1,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C의 2014. 8. 19.부터 2017. 5. 31.까지의 급여 중 275,709,6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로부터 월 150만 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C의 급여 액수에 관하여 살핀 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3.

C의 급여 액수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갑 제12호증의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증인 M의 일부 증언"을, 제5면 제13행 "공고를 내었던 사실" 다음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할 때 1,3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각 추가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사항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N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C이 피고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급여가 1,450만 원 이상이었고 이후 인상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급여가 최소한 월 1,3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N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인데,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소송 밖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N이 C을 피고에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급여 협상 과정이나 급여 지급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를 다른 의사가 진료한 경우에도 응급실 당직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기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왔으므로 C의 면허번호로 작성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이 피고 병원에 상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바로잡은 2016. 4.부터 응급실 근무표에 기재된 C의 실질 근무일수가 월 3일 정도이므로 C의 급여는 월 150만 원 미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6. 4.부터 2016. 10.까지 응급실 근무표에 C의 근무일수가 월 3일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응급실 전담의로서 피고 병원에 상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제1심법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월 3일 정도만 근무하였다고만 진술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급여를 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응급실 근무표의 기재만으로는 C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기재 날짜에 피고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월 3일 이하의 근무로 인해 월 150만 원 미만의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4. 8. 19.부터 2017. 5. 31.까지의 C의 급여 중 별지 추심금 내역 기재와 같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106,982,590원(= 급여 중 압류금액 합계 100,258,065원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11.부터 2017.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6,724,525원) 및 그중 원금인 100,258,065원에 대하여 모든 원금에 관해 동일하게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2017.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또한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또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이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인용 금액 전부를 일괄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원고는 압류금액 전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8.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가 추심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2. 1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급여를 선불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적어도 다음달부터 원고가 구하는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급여 중 신용보증기금에서 2012. 1. 11. 41,696,278원을, 함안군에서 2012. 11. 26. 583,800원을 각 압류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계속적 급여채권인 점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시기를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류의 경합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압류 경합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 2항),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으며,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항소는 각 일부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구지인 이병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