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8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7,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김치 절임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2003. 5. 5. 피고에 입사한 후 2012. 8. 31. 명예 퇴직자에 포함되어 정리해고되었으나, 이후 위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2014. 3. 13.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14. 12. 31.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의 퇴직 및 퇴직금 정산

1)

피고는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2008. 12. 31.부터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하여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입사 일자인 5. 1.과 중간정산 시기를 맞추기 위해 2009. 1. 1.부터 200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였는데 정산 기간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산정액은 다음과 같다.

○

2003. 5. 5.~2008. 12. 31. : 11,930,000원

○

2009. 1. 1.~2009. 4. 30. : 708,630원

○

2009. 5. 1.~2010. 4. 30. : 2,526,610원

○

2010. 5. 1.~2011. 4. 30. : 2,422,710원

○

2011. 5. 1.~2012. 8. 31. : 2,538,410원

○

2012. 9. 1.~2014. 12. 31. : 1,285,380원

3)

한편, B은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 2006타채8922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4)

피고는 이후 2008. 12. 30.부터 원고에게 위 각 퇴직금 산정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2009. 1. 1.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에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위 금원의 1/2에 해당하는 각 금액은 B에게 지급하였다. 각 산정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

2003. 5. 5.~2008. 12. 31. : 11,529,390원

○

2009. 1. 1.~2009. 4. 30. : 702,720원 중 351,360원(나머지 금원은 B에 지급)

○

2009. 5. 1.~2010. 4. 30. : 2,454,710원 중 1,227,355원(나머지 금원은 B에 지급)

○

2010. 5. 1.~2011. 4. 30. : 2,346,580원 중 1,173,290원(나머지 금원은 B에 지급)

○

2011. 5. 1.~2012. 8. 31. : 2,477,500원

○

2012. 9. 1.~2014. 12. 31. : 미지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