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65,800원에 대한 2015. 7. 24.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4. 6. 15:00경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에 있는 두산중공업의 강교 작업장에서 피고 소유 지게차(B)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화물을 떨어뜨렸고, 이에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있던 소외 C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C은 위 사고로 인하여 늑골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흉,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 2,465,800원, 간병비 6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09. 4. 16. C과 '위 사고로 C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09. 4. 16.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9,065,800원(= 치료비 2,465,800원 + 간병비 600,000원 + 합의금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