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