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5,3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4명의 근로자(E, F, G,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