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월급을 15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D과 매월 16만 원을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퇴직 적립금 80만 원(= 월 16만 원 × 5개월)은 D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인 2016. 3. 2. 88만 원(기타 비용 8만 원 포함)을 송금하여 모두 지급하였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이외의 주장은 철회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2015. 2.경 D을 수학 강사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D과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노동청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매월 15일경 월급을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내용을 자필로 적은 쪽지를 주었고, 그 중 5장이 이 사건에 제출되었다. 그 내용은, 월급 160만 원에서 원천 징수액 148,650원(= 4대 보험료 135,560원 + 13,090원)과 퇴직적립금 명목의 160,000원, 합계 308,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1,350원만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 상 기재한 월급 150만 원에서 원천 징수액 148,650원을 제외한 1,351,350원을 D의 계좌로 지급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의 계좌로 매월 1,351,350원을 송금하였고, D이 고등부나 과학 강의를 추가로 맡은 달에도 퇴직 적립금 16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을 더하는 등 같은 방식으로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 2015. 12. 1., 2016. 3. 2. 세 차례에 걸쳐 노동청으로부터 D의 고용으로 인한 고용촉진지원금 각 225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D의 계좌로 당일 또는 그 다음날인 2015. 10. 8., 2015. 12. 2., 각 90만 원을, 2016. 3. 2. '고용지원금외' 명목으로 88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월급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월 그 중 16만 원은 퇴직 적립금 명목으로 지급을 보류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6. 3. 2. D에게 지급한 88만 원은 미지급 임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D을 고용하여 받게 된 고용촉진지원금 중 일부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다음에 '본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