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6,800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입사한 후 단 한 차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공소제기 후 체불임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