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약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J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