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노73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 3, 4,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7, 8, 15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2014고단86호)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 근로자 E과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D회사으로부터 철골제작 도급을 받아 철골제작을 하는 상호 없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6. 임금 3,770,000원, 2013. 7. 임금 3,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 E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원심에서 제출된 E 명의의 합의서 등에 따르면, E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