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노8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운영의 회사'라 한다)은 적법한 직장폐쇄 상태를 계속하여 오다가 폐업을 결정하였는바, ① 해고통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이상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직장폐쇄 및 폐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해고통지 30여일 전부터 폐업에 따른 해고통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 등으로 인한 내화물 제품시장의 여건 악화 및 피해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파업과 그에 다른 직장폐쇄로 인한 제품생산 중단 등으로 인하여 기존 거래처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른 의무의 예외사유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2)

직장폐쇄 및 폐업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 문언에 따르면 해고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해고예고기간인 3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단순히 해고예고기간 중의 임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되는 돈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별도의 법정 수당으로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직장폐쇄 및 폐업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금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해고예고의무의 미준수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해고통지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가 있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희망퇴직 공고문, 권고사직 공고문의 각 기재에 기록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각 공고문에는 폐업이나 해고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공고가 '경영상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 근로자들에게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어려워져 희망퇴직, 권고사직을 공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적법한 해고예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그 문언에 앞서 본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면 '천재, 사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이고 급박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폐업 및 해고통지 약 30일 전에 희망퇴직, 권고사직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통지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나아가,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노사가 서로 파업과 직장폐쇄를 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 피고인 운영의 회사 근로자였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1>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노사분쟁, 경영환경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규모가 피해근로자 13명, 피해금액이 18,513,000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손승범 박신영

각주1) 1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각주2)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각주3)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주4)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5) 4.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6)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각주7)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각주8)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각주9)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10)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1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