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23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피고 회사는 2015. 7. 29. 주식회사 한국산업기술연구소에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비파괴검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 31.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에 진정을 하였는바, 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2017. 3. 2.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을 33,234,085원임을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23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름으로 개설한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매월 2,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0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회사가 2010. 7. 7. 원고의 명의로 플래티넘연금보험(무배당)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2,000,000원의 보험료 상당의 돈을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 회사가 위 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때 그 송금내역에 '월 급여'로 표시하여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과세신고되어 있는 2013년 원고의 소득금액은 합계 65,950,720원인데,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월 5,495,893원(= 65,950,720원 × 1/12)인 사실, 원고가 2013년 위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 이외의 급여통장으로 지급받은 급여액은 합계 36,090,4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의 사정 즉,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세배에 가까운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원고의 총 소득금액은 위 중소기업은행에 입금된 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월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위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3,234,0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