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합54985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5. 9.자 및 2016. 5. 13.자 각 금전소 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196,113,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6,284,300원 및 그 중 196,113,025원에 대하여는 2017. 11. 10.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1,275원에 대하여는 2018. 4. 7.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이 사건 대여 관련 부분

가.

인정사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9. 8,000만 원, 2016. 5. 13.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 거래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11, 갑7호증의 1 내지 5, 갑33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의 1, 을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이 사건 대여 당시 연 20%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적어도 상법 제47조, 제54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 외에 원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18,613,025원[1. 가.항 표(이하 '표'라 한다)의 '피고→원고(원)'란 중 명목이 '별도 대여금'인 금액 합계, 이하 '별도 대여'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원고로부터 32,500,000원[표의 '원고→피고(원)'란 중 명목이 '대여금 변제'인 금액 합계, 이하 '대여금 변제'라 한다]을 변제받았다. 변제받은 돈은 별도 대여 원금인 18,613,025원, 이 사건 대여 원금에 대한 이자 13,885,246원(= 210,000,000원 × 2016. 5. 13.부터 2016. 9. 10.까지 121일 / 366일 × 20%, 1원 미만 반올림)에 차례로 충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 외에 별도 대여로 합계 18,613,025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였고,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32,900,000원[= 표의 '원고→피고(원)'란 총 합계 42,000,000원 - 130만 원 × 7월]을 변제하였다. 변제한 돈을 별도 대여 원금인 18,613,025원, 이 사건 대여 원금 210,000,000원에 차례로 충당하면 이 사건 대여 원금은 195,713,025원[= 210,000,000원 - (32,900,000원 - 18,613,025원)]이 남는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26,115,805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 원금채권과 상계한다. 그러므로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본소 청구취지를 주장에 맞추어 확장하지는 않았다).

다.

판단

1)

이자 약정 여부

갑21, 26 내지 32호증, 을2, 3,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연 20%의 이자 약정 또는 상사법정이율 상당인 연 6%의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법 제47조는 보조적상행위에 관한 규정이고 상법 제54조는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며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으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법 제55조 제1항의 법정이자청구권은 상인이 대주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상인이 아닌 피고가 대주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반환시기 도래 여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소비대차에 관하여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3, 18, 21호증, 을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6. 26. C(원고대표자 사내이사)에게 "제가 넣은 돈은 언제쯤 주실 수 있는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2017. 8. 8. 원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고 이 사건 대여 원금 중 변제 및 상계 후 잔액에 관하여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본소장 부본이 2017. 9.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의 동생인 D가 2017. 8. 15. C(원고 대 표자 사내이사)에게 이 사건 대여 중 2016. 5. 13.자 130,000,000원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최고한 사실, 피고가 2017. 9. 11.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임금 등 체불을 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 및 D가 원고에게 문자를 보낸 경위 및 내용, 원고의 피고 해고 경위, 임금 등 체불에 관한 진정 경위, 본소장 청구취지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가 2017. 6.경 또는 늦어도 2017. 8.경 이 사건 대여 원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대여 원금의 반환최고일로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9.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위 2017. 11. 9.이 도래함으로써 민법 제603조 제2항이 규정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7. 11. 10.부터 이 사건 대여 원금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대여 원금 잔액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8. 12.부터 2017. 2. 2.까지 별도 대여로 합계 18,613,025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8. 28.부터 2017. 2. 23.까지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3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32,500,000원이 이 사건 대여 원금에 앞서 별도 대여 원금인 위 18,613,025원에 먼저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대여금 변제 32,500,000원은 별도 대여 원금 18,613,025원, 이 사건 대여 원금 210,000,000원에 차례로 충당되어 결국 이 사건 대여 원금은 196,113,025원[= 210,000,000원 – (32,500,000원 – 18,613,025원)]이 남게 되었다.

4)

원고의 상계 주장

갑26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호칭되며 상당한 금액을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이자약정 없이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의 자금운용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등 단순한 직원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여 월 1,300,000원을 받는 외 다른수익이 없었기에 원고의 법인카드로 회사운영상 필요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26,115,805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반소청구 중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관련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피고는 2016. 6. 14.부터 2017. 8. 7.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근무 시작 당시 급여를 월 4,5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세금 등의 문제로 거래처원장에 2016. 6. 내지 2016. 11.까지는 월 1,3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16. 12.부터는 월 4,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2016년의 실제 급여와 거래처원장상 급여의 차액 등은 연말에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2016. 6. 내지 2016. 12.까지의 거래처원장상 급여 합계는 12,300,000원(= 1,300,000원 × 2016. 6.부터 2016. 11.까지의 6개월 + 4,500,000원)인데 그 중 9,5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표의 '원고→피고(원)'란 중 명목이 '급여'인 금액 합계] 2016년도 미지급 급여는 2,800,000원(= 12,300,000원 - 9,500,000원), 미지급 상여금은 41,700,000원, 2017년도 미지급 급여는 32,516,129원(=4,500,000원 × 2017. 1.부터 2017. 7.까지의 7개월 + 2017. 8. 일할 계산 급여 1,016,129원), 미지급 퇴직금은 5,065,515원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82,081,644원(=2,800,000원 + 41,700,000원 + 32,516,129원 + 5,065,5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7. 8. 9.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7. 8.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피고는 2016. 6. 12.부터 2017. 4. 30.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근무 시작 당시 급여를 월 1,3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16. 12.부터 거래처원장에 월 4,500,000원으로 기재하거나 거래처원장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기재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피고의 서류상 소득을 많게 하여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월 4,500,000원의 임금이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피고의 근무기간이 약 9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원고는 2018. 4. 6.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4,323,333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근로관계에 따라 지급할 돈이 없다.

나.

판단

1)

갑22,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6. 12.부터 2017. 4. 30.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당시 급여를 월 1,3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7. 8. 8. 피고에게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된 사실, 피고가 2017. 8. 8. 원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을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피고가 2017. 5. 1.부터 2017. 8. 7. 또는 2017. 8. 8.까지도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당시 급여를 월 4,500,000원으로 정하고 상여금 41,7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러므로 피고의 임금은 합계 13,823,333원(= 1,300,000원 × 2016. 6. 중 근무한 19일/30일 + 1,300,000원 × 2016. 7.부터 2017. 4.까지의 10개월, 1원 미만 반올림)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합계 9,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결국 4,323,333원(= 13,823,333원 - 9,500,000원)이다.

3)

한편, 원고는 2018. 4. 6. 피고에게 위 미지금 임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갑23,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4. 6. 피고에게 4,323,333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4,323,333원은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7. 8. 9.부터 변제일인 2018. 4.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1,275원(1원 미만 반올림), 원금인 위 4,323,333원에 차례로 충당되어 결국 미지급 임금은 171,275원[= 4,323,333원 - (4,323,333원 - 171,275원)]이 남게 되었다.

3.

결론

가.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96,284,300원(= 이 사건 대여 원금 잔액 196,113,025원 + 미지급 임금 171,275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여 원금 잔액 196,113,025원에 대하여는 반환 최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2017. 11. 9.의 다음날인 2017. 11. 10.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미지급 임금 171,275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변제 다음 날인 2018. 4. 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액수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채무는 위와 같이 196,113,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홍수진 이지훈

각주1) 피고의 주장대로 충당할 경우 1,729원(= 32,500,000원 - 18,613,025원 - 13,885,246원)이 남게 되고, 위 13,885,246원은 이 사건 대여 원금 2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9. 1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임에도 피고는 2016. 5. 13.부터의 이자를 부대채권으로 다시 구하고 있다.

각주2) 2018. 2. 19.자 피고 준비서면 10/14의 '32,516,127원'은 오기로 보인다(위 계산결과, 2018. 6. 5.자 피고 준비서면 3/9, 2018. 7. 10.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5 등 참조).

각주3) 피고는 2017. 8. 7.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2017. 12. 1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 3, 4/6), 지연 손해금을 구하면서는 퇴직일 다음날을 2017. 8. 9.로 특정하였다(위 신청서 5/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