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가합5528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10.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 고등학교는 2000. 11. 1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았고 2014. 12. 8. 교명을 D고등학교로 변경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설치·운영자로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3. 2. 1. 피고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며 국어수업 등을 담당하다가 2017. 10. 12.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및 해고

1)

원고는 2017. 7. 29.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E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2017. 7. 28.자)를 받았고, 2017. 8. 1.에는 출석 이유의 일부 내용과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가 2017. 8. 4.에서 2017. 8. 9.로 변경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다시 받았다.

2)

2017. 8. 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유를 추가하고 원고에게 소명서 제출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오후 E로부터 출석 일시가 2017. 8. 17.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

3)

2017. 8. 1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를 파면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 의결'이라 한다), 이에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가지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대기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4)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이 사건 학교의 근무규정(이하 '근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2017. 10. 12.자로 이 사건 학교의 교사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0. 12. 이 사건 학교의 교사에서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의 해고 사유 및 급여

1)

이 사건 징계 의결의 사유(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통보받을 때 이 사건 징계 의결의 사유가 해고 사유로 통보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징계 의결의 사유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 사유'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7. 2. 28. 피고와 매월 1,900,000원을 지급받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위 금액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징계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첫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이후 징계 사유가 추가되었음에도 새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해고 사유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합리적 기준 없이 피고의 자의적 판단에만 기초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되어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개요 이 사건 해고 사유는 1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에 관한 사유, 2 지각, 조퇴, 연차휴가 사용 등 원고의 근무태도에 관한 사유, 3 학생 관리, 수업 등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관한 사유, 4 직무상 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관한 사유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징계를 통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나.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 관련 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은 이 사건 해고 사유 제4항, 제5의 나·다·라항, 제8의 나항, 제9항, 제10의 가·나·다·라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2014, 2016, 2017년의 각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연하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2017년에는 선정한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가 납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동료를 이용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교과서보급소에 교과서대금 지급 지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알려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년 교과서 검수정산과 관련하여 업무상 실수를 하였음에도 이를 학교에 밝히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동료 교사에게 거짓으로 진술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후에 학교에 사실대로 보고하였고 원고의 실수와 수습과정에서 학교에 직접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학교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없으며, 수업에 지장이 생기는 등 학사업무에 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갑 제2호증, 을 제5·7호증, 을 제10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근거한 판단에 의하면,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 관련 사유 중에서 원고가 2017년도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초제도 과목의 교과서가 잘못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무마하고자 동료 교사에게 부탁하여 학교에 허위로 보고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 사유라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2014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를 담당했는데, 2014년과 2016년도의 각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에 있어 대금 정산의 오류나 지연, 교과서의 오배송 등이 발생하였거나 이에 관하여 원고의 업무처리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016년도 가정통신문에 수학 교과서 대금이 잘못 기재된 사실, 2016년도 교과서 중 최초 선정되었던 것에서 변경된 교과서가 일부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출판사 또는 보급소의 사정이나 해당 교과 담당 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잘못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2014년도, 2016년도 각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학교의 2017년도 교과서 중 기초제도 과목의 교과서가 당초 교과서 선정위원회 등에서 선정한 'K 교과서'가 아닌 'L 교과서'로 납품되었으나, 원고가 검수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L 교과서'가 배부된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고 해당 과목 담당 교사인 H에게 부탁하여 당초부터 'L 교과서'가 선정되었던 것처럼 허위로 학교에 보고하여 처리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학교의 근무규정 제30조 제8호, 제13호, 제26호의 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2017년도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고의로 정산업무를 지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지각, 조퇴, 연차 휴가 사용 등 원고의 근무태도 관련 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은 이 사건 해고 사유 제1항, 제3항, 제7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2017년 여름 무렵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교직원 비상연락망 담당자에게 변경된 전화번호를 통지하지 않은 것, 2017. 5. 4. 무단으로 지각을 하고 당직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폭설로 인한 임시휴교일에 다른 직원들은 오후에 출근하였음에도 원고는 출근하지 않은 것, 2017. 4. 6.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하였고, 평소에 지각 등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경된 연락처를 학교 행정실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을 뿐 교감 등에게 알려 주었고, 2017. 5. 4.은 휴업일인 데다가 원고의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 전화로 보고하고 12:30에 출근하였으며, 폭설로 인한 임시휴교일에는 도로가 통제되어 이동할 수 없어 그 사유를 보고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2017. 4. 6. 조퇴의 경우 원고가 F연주회 출연이 예정되어 있어 오후에 조퇴를 해야 했기에 전날 구두로 승낙을 받았으나 당일에 피고가 갑자기 승인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오후에 퇴근한 것으로 무단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조퇴를 하였을 뿐 그 외에는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3)

갑 제2·4·6·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근거한 판단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태도 관련 사유 중에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과 2017. 5. 4. 지각하여 당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 폭설로 인한 임시휴교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학교의 근무규정에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정당한 징계 사유라 할 수 없다.

가)

학교는 학생들의 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 담당 교사에게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직원에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학교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교직원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학교의 근무규정 제10조는 교직원의 이사를 의무적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교감 I에게 변경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전화번호 변경 사실을 알렸다고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전화번호 변경 사실을 학교에 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전화번호 변경 사실을 그 즉시 이 사건 학교 행정실의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무규정 제30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7. 5. 4. 평소 어머니를 돌보는 동생의 여행일정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야 할 상황에 처하자 미리 지참 또는 연차 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M 부장교사에게만 알린 후 12:30 무렵 출근하고 당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당시 원고에게 사전에 지참 또는 연차 휴가를 신청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2017. 5. 4. 지각하고 당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무규정 제30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다)

정확한 시기는 특정되지 않으나 폭설로 인하여 임시휴교일로 지정되고 출근길 교통이 통제되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교사들에게 교통 통제 상황에 맞춰 오후에 출근할 것을 통보한 사실, 원고는 교통 통제가 해제되어 다른 교직원들 대부분이 오후에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폭설로 인해 출근길 교통이 통제되고 임시휴교일로 지정되었더라도 학교장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학교의 근무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부의 정리와 안전 조치 등을 위하여 교직원들에게 교통 통제가 해제 되는대로 학교에 출근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게 피고의 명령대로 출근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근무규정 제30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7. 4. 5. 다른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다음 날 조퇴가 필요한 사정을 말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나, 2017. 4. 6. 피고가 학사일정을 들어 그 승낙을 철회하자 반일 연차 휴가를 신청한 후 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오후에 퇴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연차 휴가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고 원고를 무단이탈로 처리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2017. 4. 6. 오후 원고의 연차 휴가로 이 사건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7. 4. 6. 반일 연차 휴가를 신청한 후 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오후에 퇴근한 것을 들어 이 사건 학교의 근무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원고가 허용된 연차휴가 외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거나 빈번하게 지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

학생 관리, 수업 등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 관련 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은 이 사건 해고 사유 제5의 가·마항, 제6항, 제8의 가항, 제10의 마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담임으로서 행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통학버스비, 급식비 등의 불필요한 금액을 지출하게 한 것, 도서실 담당 교사로서 도서가 다수 분실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 정규수업시간에 사전승인 없이 학생들로 하여금 동영상 시청을 하도록 한 것, 사전조치 없이 교실을 이탈하여 학생들 사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 시험문제를 전년도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하여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 원고가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복장을 착용한 것, 원고가 자율학습시간에 학생을 지도하지 않은 것,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자는 것을 방치하고 원고도 자거나 휴대폰을 사용한 것, 담임으로서 학생지도나 생활선도를 게을리 한 것, 원고의 업무를 동료 교사나 행정 직원에게 전가한 것, 공문서 작성오류와 수업시간 미준수, 학생 인적사항과 개인정보 비밀 유출 등의 사유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담임을 맡은 학생에게 위탁교육 등 통학버스비나 급식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즉시 행정실에 통보하였고, 청바지를 입고 출근한 적은 있으나 교육상 적절하지 않은 복장으로 출근한 적이 없으며, 수업 중 생리 현상으로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2월에 3학년 학생들에게 동영상 시청 수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관행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시험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유형의 시험문제를 출제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갑 제2·9호증, 을 제7·8·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근거한 판단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태도 관련 사유 중에서 원고가 시험문제를 전년도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 사유라 할 수 없다.

가)

원고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이 위탁교육이나 시설 수용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행정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학교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하다가 동료 교사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는 행정실에 통보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초과로 받은 통학버스비와 급식비에 대하여는 사후에 환불 등의 정산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도서실 업무를 담당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32권의 도서가 분실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 도서실에서 도서가 분실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교사 N가 도서실 업무를 담당한 2015년에도 수십권의 도서가 분실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도서실의 도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도서실 소장 도서로 청소년 구독 불가 도서를 구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교사에게는 교육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하고, 일회적으로 수업을 영상물 시청으로 대체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수업을 지속적으로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준비 미비 등의 사유로 일회적으로 영상물 시청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교사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수업을 하다가 생리 현상으로 짧은 시간 교실을 비운 중에 학생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몇 차례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지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의상을 착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

원고가 학생들에 대한 지도 또는 생활 선도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를 동료 교사나 행정 직원에게 전가하였다는 점,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생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바)

원고가 교육청 등에 발송하여야 하는 공문을 회신기한보다 늦게 발송한 적이 있고, 공문을 작성함에 있어 공문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실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문을 회신기한보다 늦게 발송한 것은 교육청이 정한 회신기한이 지나치게 단기이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고, 공문번호 중 숫자 하나를 잘못 기재하는 등 사소한 오기가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공문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사)

원고는 2014학년도 1학기 1차 고사 국어문제와 2015학년도 1학기 1차 고사 국어문제의 문항 2개를 제시문, 질문, 선택지, 순서까지 동일하게 출제하였고,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2015년도 지도·점검에서 이를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시험의 문항을 전년도와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할 경우 학생성적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학교의 근무규정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시험 문항 2개를 제시문, 질문, 선택지, 순서까지 동일하게 출제한 것은 교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마.

직무상 명령 불복종 관련 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은 이 사건 해고 사유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17. 2. 16. 연차휴가 승인과 관련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한 것, 2016. 10. 학교홍보를 위한 출장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 교문 지도를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거나 학생의 무단외출을 방치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당하게 신청한 연차 휴가에 대하여 피고가 그 전날 오후 3시에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기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최초 출장지를 변경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출장지로 출장명령을 하였기에 운전에 익숙하지 못한 원고가 다른 출장지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뿐이며, 교문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생의 무단외출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시말서나 경위서의 제출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갑 제2·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O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근거한 판단을 종합하면, 원고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 관련 사유 중에서 경위서 작성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 사유라 할 수 없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차 휴가의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7. 2. 15. 피고의 증빙서류 제출요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학교의 근무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연차 휴가일을 모두 소진하였음에도 연차 휴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피고가 특별 휴가 부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지만, 그 당시 원고가 연차 휴가일을 모두 소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라는 제한을 받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하여 출장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출장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출장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출장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2016. 10. 학교홍보를 위해 원고에게 특정 출장지로의 출장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운전에 미숙하고 출장지의 지리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출장지로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출장을 가지 않았다. 이 사건 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이긴 하나, 피고로서는 근로자의 운전능력이나 지리에 익숙한 정도, 대중교통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별 출장지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출장명령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유를 들어 출장지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달리 '원고'라는 특정인이 위와 같은 출장을 가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학교의 근무규정 제35조 제2항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요구한 시말서는 사죄문이나 반성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 2017년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와 관련하여 교과서 보급소에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는지, 결재서류에 대리 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 교과서 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는지와, 2 2017. 4. 6. 반일 연차 휴가를 신청한 후 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오후에 퇴근한 것, 3 전화번호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 4 2016년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와 관련한 내용 등에 관하여 경위서 또는 의견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경위서는 업무상 발생한 사건의 경위와 전말을 보고하는 문서로서 사용자는 업무상 명령권에 기초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게 부당하게 경위서 작성을 명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의 경위서 작성 명령을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라)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수일 동안 교문지도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문지도 업무의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학생의 무단외출을 방치하는 등 교문지도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사유 중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1 원고가 2017년도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초제도 과목의 교과서가 잘못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무마하고자 동료 교사에게 부탁하여 학교에 허위로 보고한 것, 2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 3 2017. 5. 4. 지각하여 당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 4 폭설로 인한 임시휴교일에 피고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 5 원고가 시험문제를 전년도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한 것, 6 원고가 피고의 경위서 작성 명령을 거부한 것 등이고, 나머지는 정당한 징계 사유라 인정할 수 없다.

4.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그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 어떤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과의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 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원고와 같은 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근거한 판단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1 2017년도 교과서 검수정산 업무와 관련한 원고의 잘못이나 허위 보고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의 수업 등 학사업무에 어떤 지장이 생기지는 않았고, 피고 또는 이 사건 학교, 학부모나 학생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며, 원고는 자신의 돈으로 교과서 대금의 차액을 보전하고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 하였을 뿐이다. 통상적으로 교과서의 종류와 수량이 많고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잦아 이 사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교과서 납품 및 대금 정산과 관련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수를 게을리 한 원고의 잘못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변경된 전화번호를 공식적인 경로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이었던 I에게 변경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전화번호 변경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M 부장교사에게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사정을 알린 후 2017. 5. 4. 12:30 무렵 출근하여 지각으로 근무상황 결재를 받고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지각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일은 재량휴업일로서 교직원의 출근일이긴 하지만 학사 일정이 없어서 원고의 지각으로 수업 등 학사 업무에 어떤 지장이 생기지 않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개인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용인될 수도 있는 근무형태이다(피고는 원고가 그 당시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30.부터 2017. 5. 4.까지 해외를 다녀온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4 원고는 폭설로 인한 임시휴교일에 출근하지 못한다고 학교에 보고하였고, 당시에는 아침 출근길 교통이 폭설로 통제되어 오후에 교통 통제가 해제되었더라도 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것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5 원고가 전년도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한 시험문제는 2문제에 불과하고, 해당 문제의 출제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6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잘못을 한 경우 교사들에게 시말서나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왔는데, 그 사유가 지나치게 사소하고(예를 들어, 문이나 창문을 잠그지 않은 것, 청소 상태가 미비한 것, 공문 발송 시간이 기한을 약간 넘긴 것, 공문 내용 중 일부를 오기한 것 등) 요구 횟수 또한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종래 피고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오래 전의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의 업무상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경위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7 2017. 2. 이 사건 학교의 교감으로 임명된 I은 2017. 3.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감에게는 원고와 같은 평교사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상 처벌 대상에도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은 I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5.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2017. 2. 28. 피고와 매월 1,900,000원을 지급받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위 금액 상당의

인한 교통사고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상 처벌 대상에도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은 I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5.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2017. 2. 28. 피고와 매월 1,900,000원을 지급받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위 금액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7. 10. 13.부터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복직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월 1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웅영(재판장) 박신영 김재윤 각주1) 이 사건 징계 의결서에는 2017년 4월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4. 6. F연주회 출연에 관련된 것으로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