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933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2,870원 및 2017. 7.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3,618,9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3. 10.자 전직 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10,192,870원 및 2017.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618,90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계부품, 용접구조물 및 제관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 6. C 단품제품 납품기사로 피고에 입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원고의 보직을 C 단품제품 납품기사에서 D 제품 납품기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직 발령(이하 '이 사건 전직 발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전직 발령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D 제품 납품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7. 6. 12. D 제품의 납품업무와 관련하여 E 과장과 언쟁을 벌이자, 피고는 2017. 6. 14. 상급자와 부적절한 언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두로 원고에 대하여 2017. 6. 30.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이하 이로 인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7. 10.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의 급여계좌로 5,338,930원을 입금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0.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돈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7. 8. 23.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28,700원을 수령한 후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