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204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6고단414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내지 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