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48
판결선고
2018. 3.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협력사 (주)D의 대표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9.부터 2016. 2. 3.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317,660원, 2016. 1. 임금 5,184,950원 합계 5,502,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158,816,9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공시송달절차)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거액 체불,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사유 : 자백(경찰), 별건 분리진행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