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83
판결선고
2017. 11. 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과 'E피씨방'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 및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7. 1. 30.까지 위 주점 및 피씨방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상여금 합계 122,902,500원 및 퇴직금 8,981,848원 등 합계 131,884,3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사유 : 장기간 거액 체불 등
○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부양가족(대학생, 중학생 각 1명 자녀)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