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 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7.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89,891,2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0.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