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28
판결선고
2018. 2. 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28]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김해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주한 'H'를 피해자에게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부터 2014. 3.경까지 3,0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으나, 실제 공사를 주지 못해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도로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공사이행보증서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하니 보증서 발급비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선수금을 받아 일주일 뒤에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앞서 H 공사 관련하여 받은 3,0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창원의 도로공사를 수주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D 주식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135]
피고인은 밀양시 I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6. 7. 6.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년 6월 임금 5,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o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 포함)
o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고소장
o 사실확인서
o 차용증
o 계좌거래내역
o 범죄경력조회서
o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3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