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39,2017
판결선고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739』
피고인은 2016. 4.경 C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해달라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지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진해 주택 신축 현장에서 포크레인 공사를 진행해주면 2016. 5.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이 불가능한 자재 구입비만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노임 등은 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거짓 핑계를 대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주택 신축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19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26』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9』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C,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통장거래내역서
공사금 지급내역서,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2017고단402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10월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를 공종별로 여러 사람들에게 하도급을 주고서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도급업자들에게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취한 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공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적은 피해자들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9명 중 4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사기죄의 경우는 3건 모두 수년 전의 것으로서 그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