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3. 13. 선고 2017고단42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1. 7.부터 2017. 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월 임금 210만 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월 임금 190만 원, 임금 합계 4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