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별도의 상호없이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부터 2016. 8. 31.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할석미장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16. 7. 임금 4,200,000원, 2016. 8. 임금 3,520,000원 합계 7,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