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2층에 있는 (주)D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부터 2016. 6. 24.까지 경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6월 임금 1,0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6.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