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60
판결선고
2017.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장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6.부터 2017. 3. 24.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2월 임금 2,268,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23,792,6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