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83
판결선고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 소재 D(현 E)의 운영자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남 김해시 F 신축공사 현장과 김해시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6. 1. 28.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3,500,000원, 2015. 8. 7.경부터 2016. 4. 23.경까지 근무한 I의 임금 5,650,000원, 2015. 12. 3.부터 2016. 1. 19.까지 근무한 J의 임금 400,000원 등 합계 9,55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H, J의 법정진술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진술서
각 고소장, 작업공수내역, 작업내역, 각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일당, 미지급 입금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관계의 내용, 미지급한 임금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