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집진장치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2017. 3.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3.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6,879,452원 합계 9,879,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2.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