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248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철구조물 제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5년경 소외 주식회사 엘엠씨종합건설(이하 '엘엠씨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 신축공사' 중 '철골 및 데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4.부터 2015. 8.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5년 7월분 임금 234만 원과 2015년 8월분 임금 12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