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나5143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4,482,352원 및 그 중 41,690,908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791,444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 C에게 각 44,654,900원 및 각 그 중 16,127,271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8,527,629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9. 17:40 무렵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E 갤로퍼 화물차를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운전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위 시각 F가 운전하는 G 29인승 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채 사천읍 방향에서 고성군 객방마을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직진한 과실로 망인의 위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망인은 같은 날 18:53 무렵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및 H, I는 망인의 아들딸들이며, 피고는 F가 운전한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