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5656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07,939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체결 등

1)

구 마산시는 2009. 12. 10. 구 마산시 산하 C센터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 분야(담당업무 : 공조냉동기계관리)에 종사할 전임계약직 마급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은 최초 3년, 보수는 구 지방공무원보수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연봉하한액(22,860,000원)으로,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채용절차를 통하여 2010. 1. 26. 구 마산시장과 사이에, 원고가 구 마산시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되 보수는 지방계약직 마급 하한액 상당인 22,859,000원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제의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연봉외 수당은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받으며, 계약기간은 2010. 1. 26.부터 2013. 1. 25.까지로 정하고, 기타채용조건으로 계약기간 중 C센터의 운영을 구 마산시의 직영체제에서 시설공단 등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운영주체 소속의 신분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내용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C센터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3)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2010. 3. 12. 구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폐지된 위 각 시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 창원시가 설치되었으며, '종전시 소속의 일반직·특정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창원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4항 및 제1조 단서에 의하여 구 마산시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이던 원고는 2010. 7. 1.부터 통합 창원시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게 되었다.

4)

통합 창원시는 2011. 1.경 피고에게 통합 창원시에서 직영하던 위 C센터 등 11개의 시설에 관한 관리를 위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등

1)

원고는 C센터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그 관리가 위탁됨에 따라, 2011. 1.경 창원시장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계약직 마급의 신분으로 피고에게 그 소속이 변경 승계되고, 향후 피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별정 및 계약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기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은 2011. 2. 8. 해지되어 원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다시 원고를 계약기간 2011. 2. 8.부터 2013. 1. 25.까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하되, 보수는 월 봉급 1,904,910원, 수당은 대민활동비(50,000원), 정액급식비(130,000원), 직급보조비(105,000원), 가족수당(배우자 40,000원, 기타 20,000원, 4인 이내)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위 계약만료일 직전인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소급하여 2012.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면서, 채용직급은 무기계약으로, 보수는 월 봉급 1,971,580원, 부가급여는 정액급식비(월 130,000원), 직급보조비(월 105,000원), 대민활동비(월 50,000원),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3. 1.경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D센터에서 기계설비 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다.

원고에 대한 급여 및 수당지급내역 등

1)

급여지급내역 등

가)

피고는 2012. 11. 7. 피고 공단 소속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2012. 12.경 2012년도 무기계약직의 기준기본급을 3.5% 소급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2. 12. 28. 원고에게 2012년도 기준기본급(1,904,910원)에 대한 소급인상분 3.5%에 해당하는 800,040원을 지급하였다(이로써 원고의 2012년도 기준기본급은 1,971,580원이 되었고, 위와 같은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 2013. 1. 23.자 계약에서 월 봉급을 1,971,58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9. 피고 공단 소속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13년의 임금을 2013. 1. 1.에 소급적용하여 3.5% 인상하고, 2014년에는 1.7% 인상하며, 향후 임금협약은 따로 하지 아니하고, 매년 공무원 봉급 변동률을 적용하여 임금을 책정하되, 공무원 보수규정이 없는 직종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201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3.8%이다).

다)

피고는 2013. 12.경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준기본급을 3.5% 소급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3. 12. 26. 원고에게 위 2013년도 기준기본급(1,971,580원)에 대한 소급인상분 3.5%에 해당하는 759,000원을 소급정산하여 지급하였다(이로써 2013년도 기준기본급은 2,040,580원이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1.경 원고와 같이 창원시로부터 피고에 고용승계된 무기계약직 직원 8명을 피고 소속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1명만 동의를 하여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7명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다시 2015. 4. 28.경 위 7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무기계약직 직원들로부터 공단보수규정에 의한 연봉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2015. 5. 19.경 위 직원들과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기존 계약직 마급에 해당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을 2,145,07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연봉계약체결을 거부하였으나, 피고는 2015. 6.부터 원고에게 기준기본급 2,145,070원을 지급하였다.

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5. 7. 11.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1.7%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2014년도 임금인상분 416,160원을 지급하고, 2015년도 지급액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취지로 자체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2014년도 정산분 416,160원(인상률 1.7%), 2015년도 정산분 630,930원(인상률 3.8%)을 지급하였다.

바)

이로써 원고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기준기본급은 2012년도 1,971,580원(전년대비 3.5% 인상), 2013년도 2,040,580원(전년대비 3.5% 인상), 2014년도 2,075,260원(전년대비 1.7% 인상), 2015년도 2,154,110원(전년대비 3.8% 인상)이다.

2)

수당지급내역 등

가)

원고는 구 마산시 또는 창원시로부터 정액급식비(월 130,000원), 직급보조비(월 105,000원), 대민활동비(월 50,000원)를 지급받다가, 위 2011. 2. 8.경 이후부터는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5. 6.부터 2016. 7.까지는 원고에게 대민활동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6. 7. 11.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미지급 정액급식비 1,820,000원(= 130,000원 × 14개월), 미지급 대민활동비 700,000원(= 50,000원 × 14개월)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부터 매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2015. 1.부터 매월 50,000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명목으로, 2013. 12. 23. 1,861,950원(= 2012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912,300원 + 2013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949,650원), 2015. 8. 3. 2,170,580원, 2015. 12. 31. 1,801,58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7.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원고에게 2014년도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받아, 2016. 7. 22.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588,5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부터 2015. 11.까지 원고에게 별지 1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피고는 2014. 6.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원고에게 2011. 6.부터 2013. 12.까지의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아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1,531,68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016. 7. 11. 같은 지청으로부터 원고에게 2014년 및 2015년의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아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473,77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 17 내지 20, 33, 67호증, 을 제1 내지 4(피고가 을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8 내지 10, 12, 16 내지 18,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므로, 공단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단보수규정의 호봉제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기지급된 급여와의 차액 상당액인 7,949,25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별지 2 원고 청구금액 상세내역표 기재 참조).

2)

판단

가)

원고의 법적 지위

(1)

원고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규정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먼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 마산시와 사이에 전임계약직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직 마급), 통합 창원시의 출범으로 창원시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 되었다.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었고,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무기로 바꾸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일반직 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1. 2. 8. 기존의 구 마산시 내지 통합 창원시와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에 신규채용되었으며, 위 해지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받았고 연차 또한 신규직원에 준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2011. 2. 8.부터는 피고 소속의 일반직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2. 8. 피고 공단에 신규채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2010. 1. 26. 구 마산시장과 최초로 체결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제1호증) 제11조(기타채용조건)에 의하면, '원고는 채용기간동안 C센터 운영을 마산시장의 직영체제에서 시설공단 또는 재단법인 설립이나 민간위탁 등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운영 주체 소속의 신분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 마산시, 통합 창원시를 거쳐 피고 공단에 C센터 등의 운영이 위탁된 이상, 위 계약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고 또한 자동적으로 피고에게 그 고용이 승계되었다. 2 원고가 작성한 고용승계에 대한 동의서(을 제6호증)에는 원고가 소속 시설이 피고에 이관됨에 따라 지방계약직 마급(계약기간 2010. 1. 26.부터 2013. 1. 25.까지)의 신분으로 소속이 변경, 승계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시설 위탁에 따른 인력조정계획(을 제2호증)에도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위탁 당시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원고의 기존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사로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을 제4호증)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퇴직금을 중간에 받았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공단에 신규채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규직원에 준하여 연차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가 부당한 연차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상이 될 뿐(이 부분 판단은 아래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에서 살피기로 한다), 그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가 일반직 직원으로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체계 내지 보수산정근거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단보수규정 내지 호봉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1 구 마산시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 당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연봉액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구 마산시와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용계약서 제6조(연봉액 및 보수지급방법)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계약직 마급 하한액 상당의 연봉을 지급받으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연봉제의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최초에 구 마산시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원고가 구 마산시와 최초 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이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별표 11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은 연봉제, 그중에서도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이므로, 원고 역시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이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신규채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의 근로조건은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와의 관계에서도 원고는 여전히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원고에게 공단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여 왔으므로,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단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2011. 2.경 및 2013. 1. 2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수가 '월봉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긴 하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제9호 및 제40조에 의하면, 연봉은 이를 12로 나눈 금액(연봉월액)을 월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월봉급'으로 보수가 지급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계약서에는 '보수지급방법'으로 공단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지급방법, 예컨대 보수지급일 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보수규정에 의한다는 것이지 보수산정 자체를 공단보수규정에 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원고의 연봉액이 매년 일정 부분 상승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 및 단체협약과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호봉제가 적용되었다는 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이후 원고에게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각종 초과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갑 제1호증 기준), 여기에 위험근무수당 등도 지급하였다. 그런데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은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2. 29. 대통령령 제2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8조, 제18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으로서 공단보수규정에는 정하고 있지 않은 수당이고, 대민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1. 5. 11. 행정안전부훈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별표 2 제6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공단보수규정 내지 호봉제 적용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위험근무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단보수규정에 정하여 있으나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3조에도 정하고 있는 수당인바, 위 각 수당의 지급근거 등을 살펴보면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보이고, 공단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제가 적용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피고는 2014년도에 원고와 같이 고용승계된 다른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 산정방식에 따라 기본 연봉을 산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을 제9호증의 1 참조), 이에 따라 연봉제에 관한 규정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등에 따라 연봉조정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같은 고용승계 직원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5 나아가 피고는 2015년도에 위 계약직 직원들과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기존 공단계약직 직원에 준하여 공단 연봉제 규정을 근거로 새로운 연봉계약 체계를 적용'하기로 하였고(을 제10호증의 1 참조), 위 직원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동의서(을 제10호증의 2 내지 7)에도 '2015년도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공단보수규정과 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의한 연봉산정 방식을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2015년도에 비로소 위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공단보수규정을 적용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그 이전에 원고를 비롯한 위 계약직 직원들에게 공단보수규정이 적용되어 왔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피고와의 연봉협상을 거부하여 공단보수규정에 의한 새로운 연봉계약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연봉계약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되, 다만 임금 및 단체협상 상의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한 봉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인상률을 반영한 봉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봉급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소속의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을 매년 인상하였는바, 같은 무기계약직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하회하는 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상된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 6,083,49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별지 2 청구금액 상세내역 기재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을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3.5%,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6%, 2014년도에는 7.2%, 2015년도에는 전년대비 7.1%를 각 인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의 적용대상으로서, 그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위 기본급 인상은 공단보수규정이 적용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단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원고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점(예컨대, 갑 제3호증 2013년도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공단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행정사항 란에는 '전문계약직 고용승계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지급기준은 2013년도 별도 방침으로 결정될 때까지 현행체계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같이 고용승계된 계약직 근로자들은 대상자가 아니다)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액 수당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봉급(별지 2 주위적, 예비적 청구 금액에 관한 표 중 '지급받아야 할 봉급'란에 기재된 각 봉급으로, 이하 '주위적 봉급 기준액', '예비적 봉급 기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운영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1 미지급 운영수당(주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4,808,750원, 예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4,711,640원)과 2 미지급 명절휴가비(주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9,453,660원, 예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9,528,460원)를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운영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운영수당은 공단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에게 공단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는 운영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에게 운영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명절휴가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제33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0항에 의하면,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인센티브 성과급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일반직 직원인 원고에게 공단보수규정 제22조, 제23조에 정한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 총보수액(= 봉급 + 운영수당 + 명절휴가비 + 정액 급식비)에 성과급 지급률 240%(2012년, 2013년), 200%(2014년), 195%(2015년)을 곱하여 산출되는 인센티브 성과급 중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주위적 봉급 기준액 등에 따라 17,046,810원, 예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16,495,6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공단보수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인센티브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공단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원고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산정방식(가산기준액 × 가산율)에 따라 산출된 성과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우선 이 점에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나 원고와 같이 고용승계된 계약직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4, 16, 17, 23,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2012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명목으로 912,300원, 2013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명목으로 949,650원, 합계 1,861,950원을 지급한 사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2016. 7. 11.자 시정지시에 따라 2016. 7. 22. 원고에게 2014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명목으로 588,54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게 2,170,580원, 2015. 12. 31. 1,801,580원, 합계 3,972,160원을 201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2012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보면, 피고의 2012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계획서에 따를 때 위 금원은 지급근거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로, 지급기준은 '가산기준액 × 가산율'로, 가산기준액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액'으로 정하여,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법적 성격은 공단보수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성과금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연봉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의 2013년 기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계획서에는 고용승계 전임계약직 7명은 2014년 연봉계약시 이미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인센티브 성과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들의 2014년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인센티브 성과급'이 아니라 '성과연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4년도 인센티브 성과금을 지급할 당시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가산기준액 × 가산율'이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4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승계 계약직 직원들이 2015. 5. 19. 공단보수규정에 따른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 12. 21. 피고의 2014년 기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계획서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비로소 위 계약직 직원들도 인센티브 성과급의 산정 계산식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되었고, 이 당시 원고는 공단보수규정에 따른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음에도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 마찬가지의 산정 방식으로 인센티브 성과금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본래 원고를 비롯한 고용승계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직 직원들이 공단보수규정을 적용받음에 따라 형평성의 차원에서 원고에게도 공단보수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인센티브 성과급의 액수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장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급 액수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것인데, 원고에 대한 정당한 봉급이 모두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연차보상 등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 받아야 할 주위적, 예비적 봉급 기준액 등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공단보수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주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804,500원, 예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753,42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대체휴가일수(2012년 12일, 2014년 7일, 2015년 10.5일)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주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372,840원, 예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366,16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미지급 연차수당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원고는 공단보수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공단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가 구하는 연차수당의 액수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산정한 봉급액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원고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음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만 연차수당과 동일한 개념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연가보상비에 관한 것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같은 규정 제18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될 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그런데 갑 제6, 9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가보상비는 위 계산식에 따르면 1,539,773원(아래 표 참조)이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보다 많은 1,825,140원을 연차수당 내지 연가보상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급 연가보상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미사용 대체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5항 등에 의하면, '연가보상일수'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연가일수 중 미사용 일수를 말하는 것이고, 대체휴가가 위 규정에서 정하는 연가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청구 부분

1)

원고

원고에게 이보다 많은 1,825,140원을 연차수당 내지 연가보상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급 연가보상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미사용 대체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5항 등에 의하면, '연가보상일수'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연가일수 중 미사용 일수를 말하는 것이고, 대체휴가가 위 규정에서 정하는 연가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적용될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단보수규정에 따른 월봉급액보다 적은 월봉급액을 적용하면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운영수당,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공단보수규정에 따른 월봉급액에 이를 더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2012. 8.부터 2015. 12.까지의 연장·휴일 근로시간 중 1 수당 지급이 누락된 부분, 2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액에 따르면 더 높은 금액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기지급 수당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 및 3 원고가 휴일 근로시간에 대체하여 통상근로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이와 별개로 이미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적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미지급 연장·휴일근로 수당(주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4,631,310원, 예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4,099,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동안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한 시간은 숙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야간 근로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수당(5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미지급된 연장·야간근로 수당(주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50,580,500원, 예비적 봉급 기준액에 따라 49,419,4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통상임금 재산정

가)

관련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698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통상임금 액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추가로 지급할 월봉급이 없고, 운영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위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월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였고, 2015. 1.부터는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갑 제6호증, 을 제13, 18,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2014. 6.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서 위험근무수당,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으나, 정액급식비는 제외하였던 점, 2 정액급식비는 창원시 고용승계 무기계약직 직원 모두에게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130,000원)이 월봉급에 가산하여 지급되었던 점, 3 창원시 고용승계 무기계약직 직원은 각자 5년의 근속기간을 채우는 대로 2014. 1. 또는 2015. 1.부터 매월 일정액(50,000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월봉급에 가산하여 지급받았던 점, 4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근속기간이 5년에 이르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 근로의 제공 시에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월봉급에 피고가 기존에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였던 위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외에도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연도별 통상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3) 연장·휴일근로 수당 가) 미지급 연장·휴일근로 수당 (1) 연장·휴일근로 수당 산정 기준 원고의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가)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하한 액인 '통상임금의 50%'로 한다(근로기준법 제3조 참조).

(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따른다.

(다)

휴일근로와 시간 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판결 등 참조).

(2)

미지급 연장·휴일근로 수당 액수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피고 소속의 일반직 직원임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 소속의 계약직 직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시간급 통상임금은 10,749원(2012년), 11,079원(2013년), 11,245원(2014년), 11,861원(2015년)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1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7, 73, 90호증, 을 제17, 19, 21, 25 내지 27,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8.부터 2015. 12.까지 원고의 연장 근로시간 및 휴일 근로시간은 별지 3 원고의 연장·휴일 근로시간표 기재와 같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시간 합계 94.5시간에 대한 연장·휴일근로 수당 전액 및 누락되지 않은 원고의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원고가 종전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수령한 연장·휴일근로 수당과 위와 같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연장·휴일근로 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2. 8.부터 2015. 12.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의 총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473,049원이 되는바, 그중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17,965,11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휴일근로 수당 2,507,939원(= 20,473,049원 - 17,965,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휴일대체에 대한 휴일근로 수당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휴일근무일로부터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10일 이전에 원고에게 초과근무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휴일근무를 하였던 점, 휴일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통상의 근로일 중 원고가 원하는 날을 정하여 휴일로 교체할 수 있음을 원고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원고가 원하는 날을 휴일로 지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여 사용한 것은 '휴일대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휴일대체로 사용한 휴일근무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숙직근무에 따른 연장·야간근로 수당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

나)

연장·야간 근로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15, 31, 57, 9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반적으로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다만 별지 4 숙직근무 일수표에 기재된 기간에는 피고로부터 격일로 숙직명령을 받아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1, 75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본래 업무는 D센터에 있는 각종 기계의 점검·수리·보수·가동 등 관리 업무 및 위험물 관리 업무, 기타 행정업무 등인데, 구체적으로 기계점검목록 등에 기재된 상세한 기준에 따라 기계를 점검하고, 위험물의 현황과 안전성을 확인하며, 기타 배관, 분수대, 지하수조, 화장실 등 설비시설의 보수, 교체, 주경기장과 보조구장의 위생시설 점검, 잔해물 제거나 천장 누수 수리 등 시설과 관련된 민원 처리, 재해나 계절변화 등에 따른 안전점검, 온수와 난방의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2 이에 반하여 원고는 숙직근무를 하면서 D센터 관리동 순찰(22:00)및 숙소동의 순찰(23:00), 기계실 점검 및 보일러 가동(24:00, 02:00, 06:00), 가스 및 상수도, 지하수 검침(08:00)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심야 내지 새벽 시간에 건물 및 기계설비 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원고의 본래 업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근무하는 D센터의 성격상 숙직근무가 이루어진 시각에는 시설 이용이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라 원고의 업무 강도 또한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숙직근무자를 따로 지휘·감독하는 사람도 없으며, 숙직근무자가 통상의 업무와 관련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도 않았던 점, 4 원고와 같이 격일로 숙직 근무를 하였던 E, F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숙직 시 주간에 해야 할 업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침구류가 구비된 숙직실에서 근무하면서 기계설비 등에 이상이 생기면 조치를 취하는 감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숙직근무 형태가 이와 크게 달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숙직근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57, 76, 89, 9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휴일근로 수당 2,507,9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